18~26세 첫 보험료 지원 방식 문제 제기…"재정 부담 크다면 지원 연령 조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부터 도입되는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해 신청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식은 실질적인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을 보고받고 "신청하지 않으면 안 해준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서 신청하면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18세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확보하면 이후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추후 납부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향후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신청 여부에 따라 지원 혜택이 달라지는 방식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일부 청년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신청제를 유지하면) 눈치가 빠르고 부지런하고 시간이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며 "그렇다고 해서 다 지원해주면 재정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가 포기를 하거나 신청을 못 할 것을 전제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 이게 도덕적인 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
제도의 취지가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는 만큼 신청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할 여건이 되지 않는 청년들까지 혜택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면 최저 소급 연령을 감당이 가능한 나이까지로 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편법 수급 논란에 대해서도 기존 수급자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법을 고쳐서 앞으로는 못 하게 됐다"면서도 "그 이전에 편법 수급을 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가 바뀌기 전에 추납했으니 혜택을 다 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불평등한 일 아닌가"라며 "이미 편법을 이용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도 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법 개정으로 향후 편법 수급을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제도의 허점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인 셈이다.
다만 기존 수급자의 권리와 관련한 문제인 만큼 실제 조정 여부와 방식은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세상이 많이 변했다. 부당하고 불공정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용인이 안 된다"며 "과거에는 '그 정도야 뭐'라며 넘어갔겠지만, 이제는 그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마에 손을 얹고 있다. 2026.10.20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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