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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장사,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정보보호 공시

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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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내년부터 모든 상장 기업이 의무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내야 한다. 연이은 사이버 침해사고를 계기로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기업이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도록 유도해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매출액 3천억원 이상의 상장사만 정보보호 공시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법인이 공시 의무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의무대상 기업의 공시 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보호 공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의무대상 확대를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ytseo@yna.co.kr

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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