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위원회가 최근 해킹 피해를 본 금융기관의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경찰에 회신했다.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통보 대상인 만큼, 금융위의 회신을 토대로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해킹 피해 금융기관의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회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상 해킹 피해 시스템을 전자금융기반시설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경찰에 답변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토대로 중수청 통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경찰의 몫"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이번 사건의 중대범죄수사청 통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데 따른 답변이다.
해킹당한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고 관련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유권해석이 필요한 것은 피해 금융기관의 국가핵심기반 지정 여부만으로는 중수청 통보 대상을 가릴 수 없기 때문이다.
중수청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사이버범죄 가운데서는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각각 통보 대상이다.
경찰은 피해 금융기관이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 않아 첫 번째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두 번째 유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침해받은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금융위가 해당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면서 경찰은 이번 회신과 구체적인 침해 사실 등을 토대로 중수청 통보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회신 자체로 중수청 통보나 수사 이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국수본은 이번 해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수사에 나섰다. 전담수사팀은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4개 팀, 28명으로 구성됐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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