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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수입 3천300억↓

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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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세계 25% 인하 거부하더니 롯데·현대에 40% 깎아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면세구역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출처:장종태 의원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25% 인하 조정안을 거부한 뒤 두 회사가 떠난 자리에 40% 싼 임대료로 재계약해 임대료 수입이 3천억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라·신세계는 2022년 입찰에서 공사 예정가보다 60% 이상 높은 여객 1인당 8천987원과 9천20원을 각각 써내 낙찰받아 2033년 6월까지 10년 계약을 맺었다.

이후 지난해 임대료가 과다하다며 법원에 감액 조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각각 25%, 27% 인하 강제조정안을 냈지만 공사는 이를 거부했다.

공사는 재입찰을 거쳐 올해 4월 롯데·현대면세점과 1인당 5천345원, 5천493원에 2033년 6월까지 계약했다.

종전 계약을 유지했다면 2027년부터 2033년 6월까지 임대수익은 4조9천385억원, 조정안을 받았다면 3조6천544억원이었다. 재입찰로 받는 임대료 2조9천452억원으로, 신라·신세계가 낸 손해배상금 3천813억원을 더해도 3조3천265억 원에 그친다.

신라가 손해배상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공사는 패소할 경우 1천900억원을 더 돌려줘야 한다.

여기에 공사가 조정안 거부의 근거로 삼은 법률자문은 "조정하면 향후 입찰에서 과다 투찰 등이 우려된다"며 실제와 정반대 상황을 예상했다.

장종태 의원은 "조정안을 거부해 공사가 스스로 3천300억원을 포기한 것이다. 우려했다는 과다 투찰도 2022년 입찰에서 이미 벌어진 일"이라며 "과다 낙찰을 걸러낼 기준과 계약기간 중 임대료 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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