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수사 독립성 침해 논란에 대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제미나이의 답변까지 인용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는 AI 답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제미나이의 답변에는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반대하는 주장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것으로,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는 내용이 담겼다.
제미나이는 해당 주장을 두고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이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국무총리가 지정한 중요 행정기관의 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 셈이다.
아울러 제미나이는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국무회의에 배석해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게 헌법적 책임 정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회의 배석을 막는 것은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답변을 소개한 뒤 별도의 글을 통해 자신의 입장도 직접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회의에 참석해서 논의를 한다"며 "중수청과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한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의 국무회의 참석이 곧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개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앞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은 전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이를 두고 야권 등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할 경우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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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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