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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단종레 ETF 도입 주범은 감독체계…독립성 보장해야"

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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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주범으로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꼬집으며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금융위의 금감원 지도·감독 및 예산 승인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고, 금감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등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감독체계 개편을 요청했다.

금감원 노조는 21일 성명서에서 "금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의 주범이 1999년 금융감독원 출범 이후 정책에 종속될 수밖에 없도록 개악된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있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행정부(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하며 정원과 예산을 승인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위에서 추진하는 금융정책에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더라도 예산 등 기관 차원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로 인해 의견을 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정책 수립 후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과 문제점이 조기 포착되더라도 금감원은 감독규정 제·개정 및 안건 상정 권한이 없어 적시성 있는 대응이 어럽다"며 "결국 금융소비자 피해가 가시화될 경우 사후적인 감독 책임을 묻게 되면서 공공기관 지정 논의 또는 유보조건 부과 등 행정부의 통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책 실패 과정에서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확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현행 감독체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2013년 동양그룹 CP 사태, 2020년 사모펀드 사태 등이 모두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금감원이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갖춘 금융감독기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감독체계 개편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노조는 우선 금융위의 금감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예산 승인 권한을 국회로 이관해 금감원의 경영상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금융감독기구가 정책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을 수 있는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금감원에 감독규정 제·개정 및 금융위 안건 상정 권한을 부여해 독립적인 의견 개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영구적인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노조는 "잘못된 범인 지목으로 인해 악순환이 반복되던 금융감독체계 개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선진화된 금융감독체계로의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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