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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표권 사용료 적정성 여부 조사 전에 한화그룹이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사 방해행위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공정위가 한화 상표권 현장조사에 나서기 전에 (한화) 직원들이 자료를 삭제하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며 "조사 대상과 방향은 공정위 내부에서도 조사 관련 부서끼리만 공유하고 있는 내용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유출 여부 확인했냐"고 물었다.
이에 주병기 위원장은 "현재 그 부분 검토하고 있다"며 "그뿐만 아니라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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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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