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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언주, '소방관 국가지원 확대법' 발의…"인건비 80% 이상 국가 부담"

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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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21일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최소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소방관 국가지원 확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 부담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고 소방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법은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소방안전교부세,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의 최소 비율과 부족액에 대한 교부 의무는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이 의원은 각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총액의 8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부담률은 재정 여건과 소방 수요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인건비 지원분을 제외한 국가 부담액을 국가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교부 ▲정부의 예산안 계상 의무화 ▲시·도지사의 인건비 소요액 제출과 소방청장의 교부예정액 통지 ▲분기별 교부 및 소요액 변동에 따른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 추경예산 삭감과 소방 재정에 관한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둘러싸고 도민들의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여당 중진의원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무겁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의 근본에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인사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지방이 책임지는 제도적 불일치가 자리하고 있다"며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맞게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방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현장 대응 역량이 지방의 재정 형편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국가 책임을 강화해 지방재정 부담을 덜고, 국민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감서 질의하는 이언주 의원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19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19 psik@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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