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최저 50%에서 1%로 낮춘다.
경미한 위반의 과징금 부담을 줄이되 반복 위반이나 대규모 신용정보 유출에는 가중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21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부과되는 과징금부터 적용된다.
신용정보법상 기본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전체 매출액의 3%인 법정상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한다. 이후 가중·감경 사유와 회사의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최종 금액을 정한다.
현재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 50%, 중대한 위반 75%, 매우 중대한 위반 100%로 고정돼 있다.
앞으로는 각각 1% 이상 30% 미만, 30% 이상 65% 미만, 65% 이상 100% 이하로 세분화한다.
같은 등급의 위반이라도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을 달리 매겨 제재 수준이 위반 정도에 비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연 매출 7조원인 금융회사가 경미한 위반을 저질러 부과기준율 10%를 적용받으면 기본과징금은 기존 1천50억원에서 210억원으로 80% 줄어든다. 가중·감경 전 금액 기준이다.
반면 동일한 위반을 반복하거나 대규모 신용정보 유출 등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에는 법정상한액 안에서 기본과징금의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적인 정보보호 강화와 신속한 피해 수습 등을 유도하기 위한 감경 사유도 다양화했다.
위반 중대성을 평가할 때는 산출하기 어려운 '부당이득 규모' 대신 '개인신용정보 유형 및 성격'을 반영하고, '피해규모'는 '정보주체 피해규모 및 영향'으로 구체화했다.
시행 전 발생한 위반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당시 규정을 적용하되, 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위반자에게 유리하면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 수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시장 영향에 상응하는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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