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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 반대 청원 엿새 만에 5만명…금투세·공매도보다 빨랐다

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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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일 수 있도록 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안에 반발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엿새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이어 개인투자자까지 반발하면서 본회의 처리를 앞둔 국회를 향한 재검토 압박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1400만 개미투자자를 기만하는 무늬만 주주 보호법인 의무공개매수제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전면 재검토 및 수정 입법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자 수가 전일 밤 5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5일 밤 공개된 지 엿새 만이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성립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된다.

청원인은 가치투자연구소 김태석 대표다. 김 대표는 현재 추진 중인 의무공개매수제가 일반주주 보호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역행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될 경우 기존 취득분을 포함해 전체 발행주식의 '50%+1주'까지 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인수자가 공개매수에 앞서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을 장외에서 먼저 사들이는 '선행매수'를 허용한다는 점이다.

가령 지배주주 지분이 40%라면 인수자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해당 지분을 전량 사들인 뒤 일반주주에게는 10%+1주만 추가로 공개매수하면 의무를 다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잔여 주식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100%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하거나, '50%+1주' 방식을 유지하더라도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보유 지분에 비례해 매각 기회를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산 수탁고 87조원 규모의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도 앞서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운용사들은 선행매수를 허용하면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 전량을 처분할 수 있는 반면 일반주주는 일부 지분만 같은 가격에 팔 수 있어 주주 간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비판해왔다.

법안은 지난달 17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8일 법제사법위원회 문턱까지 넘으며 이달 1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그러나 운용사 18곳이 지난달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선행매수 구조의 재검토와 본회의 처리 보류를 촉구한 뒤 본회의 안건에서 빠졌다.

이미 법사위까지 통과한 만큼 남은 입법 절차는 본회의 의결뿐이다. 재상정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야 협의에 따라 다시 본회의 안건에 오를 수 있는 상태다.

자본시장 주요 현안에서 국민동의청원 5만명 돌파가 개인투자자 여론을 가시화한 전례도 있다.

2023년 공매도 제도 개선 청원은 약 8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후 외국계 투자은행(IB)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과 국정감사 논의, 개인투자자 반발 등이 맞물리면서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2024년 금투세 폐지 청원도 같은 해 4월 9일 공개된 뒤 17일 5만명을 넘겼다. 이후 국회가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금투세는 시행 전에 폐지됐다.

이번 의무공개매수제 청원은 공개 엿새 만에 5만명을 채우면서 이들 청원보다 빠르게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

공매도와 금투세의 정책 변화가 국민동의청원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5만명 돌파는 개인투자자의 반대 여론을 수치로 가시화하며 정치권의 정책 판단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의무공개매수제를 둘러싼 반발도 운용업계에서 개인투자자로 확산한 만큼,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선행매수 조항을 재검토하라는 압박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여의도 증권가

[촬영 안 철 수] 2026.2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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