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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운용수익 회수절차 강화 법안 주목…국내투자와 투트랙 처리되나

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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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한국투자공사(KIC)를 전략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운용수익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취지의 기존 개정안이 함께 처리될지 주목된다.

22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KIC 운용수익 회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정부 등 KIC에 자산을 위탁한 기관이 운용수익을 회수할 때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KIC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바꾸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운용수익 회수 내역을 분기마다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재경부 장관이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허 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정부가 KIC로부터 2022년 10월 60억달러, 2025년 6월 30억달러의 운용수익을 임의로 회수해 간 것이 부적절했다는 인식이 작용했다. 2005년 KIC 설립 이후 정부가 운용수익을 회수한 것은 2022년 10월이 처음이었다.

허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장기적으로 운용돼야 할 국부펀드 자산이 단기적인 시장 안정 조치에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KIC의 국내투자를 허용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장기투자 원칙을 지키고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당 법안 처리가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임의적인 운용수익 회수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보고서는 "KIC의 위탁자산은 장기적인 수익성 확보가 요구되므로 임의적인 수익의 회수는 가급적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보고서는 재경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의 통제만으로는 법안의 취지를 실효성 있게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르웨이와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고해 운용수익 회수에 관한 객관적 원칙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기금 자산가치의 연평균 예상 실질수익률인 3% 내외에서만 정부 예산으로 전입할 수 있게 했다. 싱가포르는 국부펀드의 장기 기대 실질수익의 최대 50%까지만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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