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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희 회장, 퇴임 후에도 'KB 곁에'…고문 1년 맡는다

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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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이 퇴임 후 1년간 경영자문역(고문)을 맡는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다음 달 20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 내정자인 이재근 부문장을 사내이사에 선임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곧바로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에 선임할 예정이다. 이날부로 현 회장인 양종희 회장은 3년의 임기를 마무리 짓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KB금융은 퇴임한 양 회장을 경영자문역에 위촉할 계획으로 파악됐다. 기간은 1년이다. 경영자문역 운영규정에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진 않지만 대표이사 회장은 통상 임기(3년)당 경영자문역 1년을 부여받아왔다.

3연임에 성공해 2014년 말부터 2023년 말까지 9년 동안 KB금융 회장을 지낸 윤종규 전 회장은 총 3년을 제안받았다. 운영규정상 경영자문역 위촉 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해 임기를 1년으로 하고 매년 재위촉하는 과정을 거쳤다.

양 회장의 경영자문역 활동 시작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내부 규정에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아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조율할 수 있다. KB금융은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이사회를 열고 위촉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회장은 지난 2023년 11월 퇴임했으나 그로부터 7개월 뒤인 2024년 6월 경영자문역을 맡기 시작했다. 그는 내년 6월 경영자문역 임기가 만료되지만 지난 6월 1년 일찍 고문에서 물러난 바 있다.

KB금융은 양 회장에게 퇴임 당시 기본급의 80%를 경영자문역 보수로 지급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무실과 차량 등 편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KB금융은 경영자문역 보수를 퇴임 당시 직급 및 기본급에 연동해 책정하고 있다. 회장 80%, 부회장은 70%, 부사장·전무는 50~60%다.

KB금융 관계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경영자문역을 하실 것"이라며 "시작 시점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지주 회장을 비롯한 주요 퇴직 임원의 경영자문·고문 위촉이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여겨지고 있다.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8개 금융지주에서 퇴임해 그룹 내 자문·고문·특임직에 위촉된 사람은 총 38명이다.

이 중 지주 회장 출신은 윤 전 회장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전 iM금융지주 회장 등 3명이다.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퇴임 후 각각 고문을 지냈다.

이러한 고문 제도는 다년간 최고위직에 재임하며 쌓은 경영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공유해 후임자의 소프트랜딩을 돕고, 핵심 기밀 유출 등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어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윈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회사 성장에 기여한 인물에 대한 예우라는 측면에서 후배들에게 동기 부여가 된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보수와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이유로 개선을 요구하기도 한다.

인사말 하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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