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판단에도…시장 이견·규제 실효성 '난제'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솔리다임 상장 여부가 외국인 수급을 비롯해 국내 증시의 변수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당국은 중복상장이란 견해를 밝혔지만, 일부 금융투자업계의 상반된 시각과 미국 상장을 제한할 실효성 있는 수단이 존재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22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에 대해 중복상장 규제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원장은 "솔리다임 이슈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며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도, 금감원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솔리다임 상장을 두고 금융당국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 원장은 SK하이닉스에 중복상장 우려를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당국의 유권해석 등을 통한 조치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단 뜻을 전했다.
사실상 당국은 솔리다임 상장을 감독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금투업계는 자회사 상장을 바람직하지 않은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가진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방한해 국내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솔리다임 상장이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우드 CEO는 이번 상장이 투자에 필요한 자본 조달 행위로 적정 가치를 평가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 부사장도 솔리다임 상장은 주가에 긍정적인 이벤트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당국이 원칙적 금지를 적용한 중복상장 기조에 따라 규제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시장 안팎에서 일치된 견해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국내가 아닌 미국 상장을 추진하는 솔리다임 상장의 경우 실제 당국의 통제가 작용할 수 있을지도 쟁점으로 남는다.
국내 상장이라면 한국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주주보호 방안 등을 따질 수 있다. 반면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솔리다임은 국내 거래소의 상장 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찬진 원장이 지난 국감에서 솔리다임이 국내 증권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국내에 상장하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 상장하는 부분이라 (당국이 상장 여부를)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정부가 손을 댈 수 없지만, 이번 상장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쉽게 (상장을) 결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ybnoh@yna.co.kr
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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