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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다임 美상장 제동…이찬진 이어 이억원도 "중복상장 적용 대상"

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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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국회 정무위원장과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유동수 정무위원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6.10.8 eastse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이규선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SK하이닉스 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논란과 관련, 해당 이슈는 현행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솔리다임 상장을 중복상장으로 본 판단에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솔리다임은 수직적 지배구조 아래 있는 계열사"라며 모회사가 주주 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적용 범위와 국내 증권신고 의무를 언제까지 확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이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하거나 (현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솔리다임이 향후 미국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가치의 희석이나 이해상충 위험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감독수단 있는 지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8월 초 중복상장 관련해 원칙 금지와 예외 인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며 "지금 실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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