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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통상협정 ISDS 무방비 지적에 "통상조약법 조속 개정"

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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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에너지 같이 가는 게 바람직"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김정관 산업장관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통상 협정 과정에서 국제투자분쟁(ISDS)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통상조약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통상 협정을 맺을 때부터 ISDS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통상절차법상 3번 정도 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ISDS 관련 영향평가가 포함되지 않았고 산업부에서도 ISDS 포함 관련 영향은 별도 분석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ISDS 환송중재에서 패소했다. 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포함하면 정부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1천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김 장관은 "처음 조약법을 만들 때 미처 챙기지 못했다"며 "통상조약법이든지 관련 내용을 조속 개정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 정책이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에너지 정책이 산업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고 원전 수출쪽은 산업부에 남아 협업이 잘 안 된다며 독립부를 신설해 에너지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원전 분야도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이 나눠져 있다 보니 비효율도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장기적으로는 산업과 에너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 안 된다면 에너지 정책이 가급적이면 중립적으로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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