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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회장 "퇴직임원 재취업 심사 절차 보고받지 못해"…위증 부인

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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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퇴직 임원 재취업 심사 관련 국정감사 답변에 위증 소지가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농협중앙회가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내역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에도 고발 조치를 요청했다.

윤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직자윤리법에 농협중앙회가 퇴직 임원의 취업 승인 절차에 관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개인이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답변한 것은 국정감사에서 위증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당시)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 말했다"며 "공직자윤리 신고하는 등 구체적인 그런 방법까지 알 수도 없고, 저한테 보고도 하지 않았고,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가 공직유관단체인 만큼 퇴직 임원의 재취업 과정에서 취업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강 회장은 "취업심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이라며 회장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재확인한 결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임원이 취업 승인을 신청할 때 퇴직 당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취업승인 신청서를 접수해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송하고, 농식품부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서삼석 농해수위 위원장에게 "강 회장의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국정감사장에서 잘못 진술한 데 대해 사과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국회가 요구한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정부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 간부가 강 회장의 선거 관련 의혹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특정 언론사에 홍보비 1억원을 부당 집행한 혐의가 적발돼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윤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법적 사유가 없음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 거절에 해당하므로 고발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감 답변하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6 scoop@yna.co.kr

smhan@yna.co.kr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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