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퇴직 임원 재취업 심사 관련 국정감사 답변에 위증 소지가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농협중앙회가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내역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에도 고발 조치를 요청했다.
윤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직자윤리법에 농협중앙회가 퇴직 임원의 취업 승인 절차에 관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개인이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답변한 것은 국정감사에서 위증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당시)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 말했다"며 "공직자윤리 신고하는 등 구체적인 그런 방법까지 알 수도 없고, 저한테 보고도 하지 않았고,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가 공직유관단체인 만큼 퇴직 임원의 재취업 과정에서 취업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강 회장은 "취업심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이라며 회장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재확인한 결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임원이 취업 승인을 신청할 때 퇴직 당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취업승인 신청서를 접수해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송하고, 농식품부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서삼석 농해수위 위원장에게 "강 회장의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국정감사장에서 잘못 진술한 데 대해 사과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국회가 요구한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정부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 간부가 강 회장의 선거 관련 의혹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특정 언론사에 홍보비 1억원을 부당 집행한 혐의가 적발돼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윤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법적 사유가 없음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 거절에 해당하므로 고발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6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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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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