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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 전관예우 엄격하게…공정위 이상으로 강화"

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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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직원 재취업 규제 해소" 재차 요청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이수용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내부통제 수준을 공정거래위원회 이상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더 엄격한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공정위 체계를 참고해 내부 규제 장치를 강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금감원은 금융검찰 역할을 하는데 금감원 직원이 보험과 증권, 로펌 등 사적영역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익을 위해 봉사하는 신분에서 자신들의 경력, 인맥을 활용해 사익 취하는 문제는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회사에 취업한 152명 중 금감원 출신이 78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원회 출신은 13명이었다.

그는 "공정위엔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 방지 외에도 자체적으로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기준이 있다"며 "금감원도 적어도 공정위에 준하는, 더 엄격한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전관예우와 관련해 퇴직 후 1년은 아예 금감원 출입을 금지하고 3년간 전화 등 접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진 않다"면서 "내부 규제 장치를 강하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원장은 4급 등 직급이 낮은 직원들에 대해선 재차 규제 해소를 요청했다.

그는 "4급 재직자와 관련해 규제를 해소하면 불편한 부분이 많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린다"며 다시 한번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강조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9일 기관 국감 때도 "금감원은 특수법인으로 기본적으로 민간 신분이지만,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직원들부터 퇴직 후에 재취업 심사를 받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제도 완화를 요청했다.

금감원 4급은 공무원과 비교하면 5~6급에 해당하는 낮은 직급이다. 연령은 보통 30대로, 금감원 내에 800명 정도 근무하고 있다.

sjyoo@yna.co.kr

sylee3@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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