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처리한 뒤 산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6.10.22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지 한 달여 만이다.
법사위는 청문보고서에서 최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유지하고 특별감찰관 조직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 감찰 업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적격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 3명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최 후보자가 임명되면 감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적격하다는 의견도 함께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임명하면 10년가량 비어있던 특별감찰관 자리가 채워지게 된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으면서 공석이었다.
dyon@yna.co.kr
온다예
dyon@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