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유동수 정무위원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6.10.8 eastse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이규선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SK하이닉스 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논란과 관련, 해당 이슈는 현행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솔리다임 상장을 중복상장으로 본 판단에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솔리다임은 수직적 지배구조 아래 있는 계열사"라며 모회사가 주주 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적용 범위와 국내 증권신고 의무를 언제까지 확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이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하거나 (현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솔리다임이 향후 미국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가치의 희석이나 이해상충 위험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감독수단이 있는지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8월 초 중복상장 관련해 원칙 금지와 예외 인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며 "지금 실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솔리다임의 지배구조는 'SK㈜→SK스퀘어→SK하이닉스→AI 컴퍼니→솔리다임'으로 이어진다.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 지분 약 20.5%를 보유해 첫 단계의 20%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에서 솔리다임으로 이어지는 하위 계열사들도 각 단계에서 50% 초과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국감에서는 모회사인 두 회사의 이사회가 자회사 상장 준비 과정에서 주주보호 절차 의무를 어느 시점부터 이행해야 하는 지 등도 질의 대상이 됐다.
해외 자회사 상장의 경우 국내 대비 규제가 촘촘하지 않다는 우려가 많아서다.
박 의원은 "현행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주 영향 평가 등 5대 의무를 상장 준비 어느 단계까지 마무리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래소는 해외 상장의 경우 최종 상장 직전까지만 주주보호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며 "이렇게 되면 주주보호가 사전적 통제가 아니라 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5대 의무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의무"라며 "상법 개정에 따라 이사회가 주주 충실의무를 따랐는지에 관한 사항인데, 관련 절차와 내용은 모두 남는다. 향후 주주들이 소송이나 여러 문제를 제기할 때 근거로 활용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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