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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부동산 대출 쏠림 막는다…총한도 50% 이내로

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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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분기별 리스크 평가 의무화…렌털업 한도는 완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앞으로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포함 부동산 관련 대출을 총 여신의 절반 이내에서만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 한도 규제를 강화하고 전작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3일 규정변경예고했다.

여전사의 부동산 관련 쏠림 현상을 선제 관리하기 위해 대출 한도 규제가 강화했다. 현재 부동산 PF 대출(채무보증 포함)에 대해서만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한도를 뒀으나, 앞으로는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도 각각 30%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부동산 PF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모두 합친 총한도는 50% 이내로 묶인다.

또한, 온라인 카드 결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카드사가 결제를 대행하는 PG사와 계약을 체결·갱신하거나 계약 기간 중 분기마다 PG사의 미정산·불법거래 등 다양한 결제 리스크를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 항목에는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자기자본 등 주요 재무 현황,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이 포함된다. 카드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미체결, 미연장, 중도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증가하는 렌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여전사의 렌털업 취급 한도도 일부 완화했다.

현재 여전사의 전체 렌털 자산 분기 중 평균 잔액은 '리스자산' 평균 잔액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리스+할부금융자산' 이내로 확대했다. 단, 할부금융자산을 합산하더라도 리스자산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 물건별 취급 한도 규제는 폐지된다.

다만, 중소형 사업자 중심의 단기 렌털 시장 진입은 종전처럼 금지했다. 여전사들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형 렌터카사를 대상으로 한도대출을 확대하고 대출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 등 렌털 시장 내 상생 체계 구축도 병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2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개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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