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과도한 보험금 누수을 막기 위해 중증 질환 및 상해를 제외한 수술, 치료, 검사 등에서 보험금 보장 한도를 설정한다.
23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상품의 보장 금액 한도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체결되는 신계약에 새로 적용할 예정이다.
보장한도 가이드라인은 지난 2024년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으로, 너무 높은 보장 한도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과도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통계적으로 특정 보장에서 100만원가량 사용된다면 보험사들도 이를 반영해 보장 한도를 100만원 내외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산정하라는 것이다.
기존엔 독감 등 생활성 질환인 경증 질환에만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으나, 이후 경증을 제외한 여러 담보까지도 한도 경쟁이 이어지면서 보험금 누수가 생겨났다. 이로 인해 손해율이 상승할 경우 다른 보험계약자들에게도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소 질환 등 중증의 상해 및 질환을 제외한 정액 담보에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했다.
즉, 12~14급 상해사고와 감기 및 배탈 등 생활 질환, 5만원 이하 등 소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생활 질환처럼 기존 경증으로 분류된 항목 외에도 중증은 아니지만 경증에도 해당하지 않는 '비경증' 상해·질환에는 합리적인 선에서 보장 한도가 설정되게 된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입원, 통원, 간병 등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보장 담보에 대해서도 사용한 시간까지도 한도를 설정하도록 했다.
기존엔 입원, 통원, 간병에 대해서 비용, 치료비, 간병비 등을 한도로 고려하게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 일수'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하루, 이틀 입원하거나 간병한 경우에도 높은 한도를 받아 가지 못하게 하도록 사용한 날짜가 적을 경우엔 실제 쓰는 만큼만 보장하도록 해 보험금 한도를 높게 설정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험사들의 무분별한 손해율 상승을 제한하고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증 질환의 경우 치료비 등 비용이 얼마나 나갈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고, 그 외 보장에 대해선 한도를 제대로 산정해 적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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