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와 관련, "(1심 유죄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닐까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3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나와 "단정하기 어렵지만 1심 유죄가 바뀔 정황이라든가 새로운 상황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그는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며 "결국 서울시장 선거를 재선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울시장 선거가 진행될 경우 후보군을 묻는 말에는 "일단은 경선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다"며 "다양한 정파의 후보가 있고, 당 밖에서도 후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전체의 역량을 모을 수 있을지를 조금 고민하게 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항소심에서도 1심 형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상실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3 eastsea@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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