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보상·설계 병행처리로 대기시간 단축
종합보세구역 지정 확대 및 소부장 증여세 특례 도입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반도체 팹(Fab) 건설부터 연구개발(R&D),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의 규제를 과감히 해소한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을 발표했다.
◇ 투자 전주기 '시간 단축'…입지·인허가 패스트트랙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단순한 기술 확보를 넘어 공장 건설과 신기술 개발의 '속도전'으로 변모함에 따라, 정부는 사업 수행 과정의 대기시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산업단지 계획 수립과 인허가, 보상, 설계·시공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산단 조성부터 팹 가동까지의 기간을 크게 단축한다. 반도체클러스터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로 지정될 경우 인허가 일괄처리 범위도 확대된다.
주요 산업단지 전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확대하고 또한 보세건설장에 반입되는 분석·측정용 공사용 외국산 장비의 세금 납부를 유예한다.
유해화학물질을 다룰 때 고용노동부 도급승인을 받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 도급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하고 고압가스 실린더캐비닛 설치 시 기술검토와 변경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등 현장 맞춤형 안전기준 특례도 마련된다.
◇ '시간의 창출'…핵심 R&D 근로시간 특례 및 소부장 실증 확대
초광역특구 내 반도체 핵심 R&D 인력이 제때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적절한 보상을 전제로 노동계·경영계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공성을 갖춘 비영리 반도체 테스트베드 법인이 기업으로부터 무상으로 시설·장비를 제공받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를 신설하고, 우수 보세공장의 경우 연구개발 시제품의 외부 반출입 사전에 받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검증 및 신제품 출시 속도를 높인다.
◇ '시간의 효율화'…범정부 통합 지원 및 밀착 관리
정부는 대통령 주재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범정부 조정창구로 활용하고, 신설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과 투자 이행을 상시 지원한다.
또 메가프로젝트 거점에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수요 응답형 규제 유예 등 맞춤형 특례 패키지를 지원하기 위한 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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