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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안 재가

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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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여야 합의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직책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본인(권력자)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지난 2016년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며 사실상 장기간 중단돼왔다.

이 대통령이 이날 최 감찰관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약 10년간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됐다.

사무실 들어서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sjkim3@yna.co.kr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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