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2만명에 2억원"…현금성 마케팅 이젠 안 된다
권고로 막던 업계 '해외주식 판촉'…제도로 못 박기로
거래횟수·거래대금 비례 보상 이벤트도 일절 금지
[연합뉴스 일러스트]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보상형(리워드) 마케팅을 제도적으로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험 투자를 조장하는 이벤트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투자자 피해와 시장 혼란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23일 당국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업계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개선방안'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증권사들에 전달했다.
규정 개정에 앞서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이 마련한 개선안의 골자는 증권 업계의 '해외주식 마케팅'을 제도적으로 제한한 점이다.
금감원은 '해외주식'을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고위험 상품군에 포함하고 보상형 마케팅 일체를 금지하기로 했다.
해외주식 판촉 시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약속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미국주식 ○주 이상 주간 거래하면 선착순 ○명에게 해외주식 쿠폰 ○만원' 식의 이벤트가 대표적이다. 이는 '자제 권고' 수준에서 규정상 금지로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증권업계에는 이른바 '해외주식 마케팅 금지령'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고환율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업계 간담회를 통해 증권사들에 해외주식 마케팅을 자제하라고 당부해 왔기 때문이다.
올 3월까진 해외투자 관련 신규 현금성 이벤트와 광고가 한시적으로 금지됐다. 금지조치는 풀렸지만 현재까지도 업계는 당국의 기조를 살피며 마케팅 재개 시점을 저울질해 왔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금지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다만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자체 수수료'·'이자 감면' 등은 기존처럼 허용한다. '투자잔고'를 기준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금감원은 국내주식 등 일반 상품에 대한 마케팅 규제도 기존 대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 횟수나 거래금액에 비례해 보상 규모를 늘려주는 이벤트를 금지한다.
현행 협회 규정에선 거래금액에 비례해 '한도 없이' 많은 보상을 제공하는 과도한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보상액 지급 상한만 정해두면 많이 거래한 고객에게 더 많은 보상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도 유무와 관계없이 '거래 횟수'나 '거래대금'에 비례한 보상을 원천 금지한다. 더 큰 금액을 거래하거나 더 자주 거래한다는 이유로 보상을 더 주지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다. 단기·과당 매매를 부추기는 이벤트를 막아 투자자 부담과 손실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거래금액·횟수별 보상은 증권사가 고객의 매매를 늘리기 위해 적극 활용해온 판촉 수단이다. '거래금액 10억 이상 500명 추첨 현금 10만원' '월 1회 거래 시 최대 ○만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됐다. 때문에 이번 규제 강화로 업계의 거래 판촉 마케팅이 크게 제약받을 전망이다.
한 증권사 임원은 "거래 횟수나 거래금액에 연동한 보상을 막으면 사실상 업계의 마케팅 자율성은 최소화한 것"이라며 "해외주식도 보상 이벤트 자체가 막혀 증권사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 안내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mkshi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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