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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사건 2심 무죄…1심 뒤집혀(종합)

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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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인 2심에서 유죄 판단이 뒤집히면서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상당 부분 덜어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특별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씨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 가운데 2천100만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인인 명태균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약하다고 평가했다.

또 1심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명씨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진술을 보강하는 물증도 충분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 측에 전달되고 후원자 김씨가 명씨 측에 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 시장이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 대납을 요청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세훈의 후원자로 알려진 피고인 김한정이 명태균 측에 수차례 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되므로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거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나머지 단편적 사실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항소심 무죄로 오 시장은 일단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다만 특검이 상고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항소심 무죄, 질문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10.23 kjhpress@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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