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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세훈 2심 무죄에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사법개혁 도화선"

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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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 시장에게 면죄부를 준 재판부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적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구체적 증거를 종합해 벌금 1천만원의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세훈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검의 상고를 촉구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 시장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재판부 판단에 대해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 시장 판결이 나온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은 오세훈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공표 전 결과를 받아 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고 판단했다"며 "여론조사 시점과 입금 시점이 맞아떨어졌다.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기록도 있었다"고 했다.

또 "항소심은 이 모든 것을 뒤집었다"며 "심지어 후원자 김한정이 명태균에게 보낸 3천300만원을 두고는 '떳떳하게 돈을 보냈다'며 두둔까지 했다. 1심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이라 인정한 돈을 항소심 재판부가 떳떳한 돈이라고 감싸준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초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명태균 여론조사로 이득을 본 권력자들이 재판부 앞에만 서면 줄줄이 무죄를 받았다. 이것이 법원이냐, 무죄 자판기냐"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국민이 사법개혁으로 바로 세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항소심 무죄, 입장 밝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0.23 kjhpress@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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