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를 둘러싼 가처분 소송에서 한 차례 제동이 걸린 한국거래소가 주가 미달 상장폐지에서는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후속 절차를 멈췄다.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이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을 제기하자 이들을 포함한 주가 미달 상장폐지 대상 5개사의 정리매매를 모두 보류하기로 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은 이날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
거래소는 두 회사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법원 결정 등 사정 변경이 있을 때까지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
여기에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은 티케이지애강과 바른손이앤에이, 아이스크림에듀까지 정리매매 보류 대상에 포함했다. 거래소는 주가 미달 상장폐지 법인에 대해서는 상장폐지 결정까지 내리되 정리매매 절차는 법원 결정 등이 나올 때까지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새 상장폐지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주가 미달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 5개사의 실제 퇴출 절차가 일단 멈춰 서게 됐다.
이들 5개사는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천원을 밑돌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현행 규정상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45거래일 연속 주가 1천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지난 22일까지도 회복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서 상장폐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거래소 대응은 앞서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때와 차이가 있다.
당시에는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2일 이를 인용한 뒤에야 거래소가 같은 사유로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의 후속 절차를 유예했다.
이번에는 법원이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의 신청을 인용할지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거래소가 동일한 주가 미달 사유로 상장폐지되는 5개사 전체의 정리매매를 선제적으로 보류했다.
시총 미달 상장폐지와 주가 미달 상장폐지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 회복 기간을 두고 일정 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한다는 구조가 유사하다.
앞서 법원은 시총 미달 상장폐지 가처분 사건에서 관리종목 지정 기업이 90거래일 이내 45거래일 연속으로 시총 기준선을 넘어야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예정된 시총 기준 상향 시기를 앞당긴 점도 비례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법원 판단이 주가 미달 상장폐지에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시총 미달 규정과 달리 주가 1천원 미만 상장폐지 규정은 지난 7월 새로 도입됐고, 거래소 역시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제도의 정당성을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제기된 가처분 소송에 대해 충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촬영 임은진]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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