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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아연도금냉연에 반덤핑 관세 부과 건의

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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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청사

촬영 김주성,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부 청사. 2026.1.6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아연도금냉연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23일 제478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산 아연·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아연도금 냉연)과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 조사 최종 판정 2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위원회는 중국산 아연도금 냉연에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국내 산업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중국 10개 수출자에 대한 가격약속 시행과 덤핑방지관세(22.34~33.67%)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아연도금냉연은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가구, 금속제품, 배관·강관 등에 활용되는 제품이다.

이번 조사는 작년 11월 동국씨엠[460850] 등 3사의 신청에 따라 조사가 개시됐다. 조사 대상 기업은 중국 바오토우 등 4개 사다.

옵셋인쇄판에 대해선 지난 2021년 5월부터 시행 중인 현재의 반덤핑 관세가 종료되면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 긍정 판정하고, 향후 5년간 중국의 모든 공급자에 대해 10.3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옵셋인쇄판은 알루미늄판을 가공한 감광성 인쇄용 판으로서, 평판인쇄 전반에 사용된다.

옵셋인쇄판 조사의 경우 2차 재심 사건으로 제일씨앤피가 지난해 10월 종료재심사를 요청했으며, 중국 코닥그래픽 등 5개 사가 재심사 대상 공급자다.

한편 위원회는 중국산 무계목강관에 대한 덤핑 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이는 통으로 만든 강철 관으로, 기체·액체 수송용 라인 파이프 등에 활용된다.

이 덤핑 조사 건은 일진제강이 신청해 지난 8일 조사가 개시됐으며, 내년 2월 예비판정, 5월 공청회 개최, 7월 최종판정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byun@yna.co.kr

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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