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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화 상표권 수수료 관련 현장조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KBS1 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현장조사 과정에서 일부 조사 방해 정황을 인지했다"면서 "(관련해) 확인 중에 있고 정보유출 의혹이 제기된 만큼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화그룹의 상표권 수수료 거래 관련 공정위 현장조사를 앞두고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의 조사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내부 통제 장치도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직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부 감찰과 관련해서는 "향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쿠팡이 공정위 현장조사에 불응한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쿠팡의 행정조사 거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심사보고서를 송부했고 현재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조사권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 공정위 관련 법들은 후진국적인 법을 갖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는 조사 방해에 대해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적 제재도 가능하게 한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행정적 조사권만 갖고서도 법 집행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조사를 거부할 때 전체 매출의 1%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중점조사기획단 부활 이후 첫 조사 대상이 식품업체였던 배경에 대해 식품산업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식품은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장에 경각심을 주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합 제재와 관련해서는 부당이익을 충분히 웃도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기조를 내비쳤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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