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6.9.22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허동규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구 P2P 금융) 일부 업체가 최장 10년 치 플랫폼 이용료를 대출 실행 시점에 한꺼번에 떼어가는 이른바 '선이자' 방식의 수수료 수취 구조를 운영하고 있어 차입자 부담과 수수료 산정 기준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다.
잇따른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현금 유동화에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할인 내세운 수수료 선취…차입자 부담↑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와 어니스트펀드 등 주요 온투업체는 차입자가 최장 120개월(10년)에 걸쳐 납부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료를 대출 실행 당일 일시에 내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언뜻 보면 차입자에게 유리한 조건 같지만, 선납을 선택하면 대출 신청금액에서 10년 치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백만원이 일시에 공제된 채 입금된다. 명칭만 플랫폼 이용료일 뿐, 사실상 대출 원금에서 이자를 먼저 떼어가는 '선이자 공제'와 다를 바 없다.
실제 금융권 안팎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분납할 수 있는 비용을 대출 실행 시점에 일시에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차입자로부터 받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포함한 총 금융비용과 대출 실행 후 실제 수령하는 금액, 중도상환 시 환급 조건 등이 차입자에게 충분히 안내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부분이다.
더 큰 문제는 금융당국에서 온투업체의 플랫폼 이용 수수료 부과 방식과 운영 실태를 별도로 점검하지 않고 있어, 수수료가 차입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플랫폼 이용 수수료 산정에 일관된 기준이 없어 업체별로 수수료가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지, 차입자와 투자자에게 각각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배분되는지 등 방식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온투업체들은 투자자 자금 예치에 따른 수수료와 금융결제원의 데이터 관리 비용, 신용조회·담보권 설정 등 기타 부대비용을 반영해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다.
이렇게 산정한 수수료는 차입자와 투자자에게 나눠 부과하는데, 이 과정에서 업체별 영업 역량과 사업 전략 등에 따라 차입자와 투자자 중 어느 쪽에 비용을 더 부담시킬지 조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온투업체의 플랫폼 이용 수수료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확인하고 있지 않다"며 "회피할 수 없는 원가 외에 기타 부대비용을 회사마다 다른 방식으로 가산해 산정하고 있으며, 온투업체별 고유 역량이 다른 만큼 차입자나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담하는 비중도 다르다"고 말했다.
◇ 적자 늪 빠진 온투업계…재무 악화 속 수수료 조기 확보
업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플랫폼 이용 수수료 선취 방식이 온투업체들의 재무난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적자가 누적된 사업자일수록 장기간에 걸쳐 분할 수취할 수수료 수익을 조기에 현금화해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요 온투업체들의 재무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PFCT는 지난해 135억8천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으며, 자본총계는 지난 2024년 말 94억1천만원에서 2025년 말 30억8천만원으로 급감했다.
어니스트AI 역시 지난해 72억4천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머니무브는 지난해 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올해 3월 증자 이후에도 자본총계가 4억원 수준에 그쳤다.
온투업체는 단순히 대출 심사나 중개에 그치지 않고 원리금 수취와 배분, 연체채권 관리 등 사후관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재무건전성 악화로 사업자가 영업을 중단할 경우 기존 차입자와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도 지난 9월 발표한 온투업 제도개선 방안에서 일부 사업자의 내부통제가 미흡하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로 청산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자기자본 요건 미달 등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해도 이용자 보호 문제로 인해 사업자를 신속하게 퇴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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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규
금융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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