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 시행으로 소각 의무…2주 마저 정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IBK기업은행이 다음 달 보유 중인 자기회사 주식(자사주) 전량 소각에 나선다.
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기보유 자사주에 대한 소각 의무가 생긴 데 따른 것이다. 기업은행의 자사주가 0주가 되는 건 지난 2016년 이래 10년 만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다음 달 27일 자사주 전량(2주)을 소각한다.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계획대로 소각을 마치면 발행주식 총수가 기존 7억9천742만5천869주에서 7억9천742만5천867주로 줄어들게 된다.
해당 자사주는 전자증권법 도입 전 실물 주권에 대한 명의개서 과정에서 발생한 단주다. 지난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1주씩 보유하게 됐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유해왔다.
기업은행이 자사주 소각에 나서는 건 흔치 않은 사례다.
통상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금융지주 등 상장 기업들의 대표적인 주주가치 제고 수단으로 꼽히는데,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특성상 현금배당 중심의 주주환원 정책을 펼쳐왔다.
최대주주인 정부(재정경제부)가 은행의 이익을 배당으로 받아 국고 세수로 확보하는 걸 자사주 소각에 따른 지분가치 상승보다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다른 주요 주주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도 사정이 비슷하다.
이번엔 상법 개정 영향으로 이례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결정하게 됐다.
지난 3월 시행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게 골자다. 법 시행 전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내(2027년 9월 초까지) 소각하도록 규정한다.
기업은행은 워낙 보유 물량이 적어 그동안 따로 손을 쓰지 않았지만, 마냥 소각을 미룰 수 없게 됐다. 개정 상법은 취득 사유와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도록 절차도 단순화했다.
기업은행의 자사주 소각은 지난 2020년 이후 6년 만이다. 당시 자사주 4천484만7천38주를 취득한 후 곧바로 소각했다. 약 2천242억원 규모다.
주가 부양 등을 위해 시장에서 매입하는 형태가 아니었다.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주식 상호반환계약에 따른 것으로, 기업은행의 한국도로공사 지분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로공사가 보유하게 된 기업은행 주식을 반환받았다.
해당 소각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이뤄져 자본금 감소 없이 발행주식총수만 줄어드는 효과를 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개정 상법 시행으로 자사주 소각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 IBK기업은행]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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