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를 권유할 때 판매절차를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고 공동 운용사와의 계약에도 판매규제 준수 사항을 담도록 하는 조치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투자(출자) 권유 시 판매절차 마련' 행정지도 연장을 사전예고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출자자들의 돈을 모아 신기술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구다. 고객은 조합에 출자하고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이나 손실을 나눈다.
증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를 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증권에 준해 적용하고, 이를 이행할 업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판매 담당자의 절차 숙지를 넘어 회사가 투자 권유 업무의 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실제 영업 과정에서 해당 절차가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
증권사가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신기술조합을 설정·운용하고, 공동 업무집행조합원(GP)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판매규제를 따르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여러 주체가 투자 권유 업무를 나눠 수행하더라도 계약 단계부터 준수 사항을 정해 판매절차가 누락될 여지를 줄이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기술조합 출자를 권유할 때도 증권사가 회사 차원의 판매절차와 내부통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동 운용사와 업무를 나누는 경우에도 준수해야 할 판매규제를 계약에 반영해 투자자 보호 절차가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촬영 안철수]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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