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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金 여사 골프' 주진우 인용보도에 "따옴표 보도, 언론 책임 방기"

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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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가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골프 라운딩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주장을 검증 없이 인용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특히 정치인의 일방적인 의혹 제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이른바 '따옴표 보도' 역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신중한 보도를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홍보소통수석실 명의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 인용 보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인의 일방적 주장을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받아쓰는 '따옴표 보도'는 언론의 검증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옴표 보도' 방식은 허위사실 보도의 면책특권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뿐 아니라 이를 검증 없이 확산하는 언론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주 의원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의 골프 라운딩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주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 역삼동에서 화재가 발생한 당일 김 여사가 세계적인 프로골퍼와 함께 골프 라운딩을 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 일부를 공개했다.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주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의 주장을 "황당무계한 소설"이라고 일축하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공표해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야말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이날 의혹 자체에 대한 반박을 넘어 이를 인용하는 언론의 보도 책임까지 직접 거론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정치적 주장에 대한 보도 관행에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만큼 향후 관련 보도와 의혹 제기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촬영 이정훈] 2025.12.8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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