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투표서 쟁의기금 조성안 가결…1인당 20만원씩
법원 결정 재항고·제도 개선 추진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이 26일 쟁의행위 금지 작업 범위를 대폭 늘린 법원 판결을 규탄하며 파업권 제한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에는 인사 운영 시정과 정당한 보상을 담은 교섭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향후 파업에 돌입할 경우를 대비해 조합원 1인당 20만 원을 걷어 쟁의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항고심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요구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는 노조의 쟁의행위 제한 범위를 기존 3개 작업에서 9개 작업으로 확대했다. 배양과 정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핵심 생산공정 전반에서의 파업이 제한됐다.
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노조법의 확대해석으로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면서 "필수공익사업에서도 파업 중 유지할 업무의 범위와 수준을 필요 최소한으로 정하는데 민간기업의 주요 생산공정에 평상시 가동을 요구하는 것은 파업권을 사실상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국회와 정부가 보안 작업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 파업권의 제한이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법원 결정에 재항고하고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시작한 점심시간 사내 집회에는 며칠 만에 수백 명의 조합원이 모였다.
앞서 노조는 '파업 형태 변경에 따른 쟁의기금 조성' 방안이 지난 22~25일 진행한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고 전했다.
투표에는 선거인 4천9명 중 2천998명이 참여했으며 투표율은 74.80%였다. 찬성은 2천456표(81.92%), 반대는 542표(18.08%)로 집계됐다.
이번 기금 조성은 법원의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 변화한 상황에 대응하고 향후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조합원 전체가 함께 분담하기 위해 추진됐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1인당 20만 원을 기본으로 쟁의기금을 조성한다. 향후 파업에 돌입할 경우 조합원 임금손실 보전에 활용할 방침이다.
노조는 "쟁의기금을 준비하는 것은 파업 자체가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회사와의 대화가 실질적인 합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사가 진정성 있는 교섭에 나선다면 노동조합 역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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