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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신한 주시하는 금감원…책무구조도 1호 '불명예' 누구

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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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래에셋에 업무별 책임 임원 제출 요구

박현주 회장은 회신서 제외…1호 제재 향방 촉각

15일 미래에셋증권 서울 한 지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정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증권 '스페이스X 0주 사태' 관련 검사 과정에서 책무구조도상 주요 책무별 담당 임원을 특정해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금감원이 최근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은행권과 미래에셋증권을 한 데 묶어 '책무구조도 1호' 제재 후보로 검토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7월 진행된 스페이스X 관련 검사와 최근 마무리한 후속 거점점포 검사 과정에서 관련 임원의 주요 업무별 책무 담당 임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은 본사 기업금융(IB) 부서와 실제 청약 업무를 맡은 영업점 등 관련 책무 담당 임원을 특정해 회신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겸 글로벌전략가(GSO)는 관련 책무 담당 임원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 회장은 앞서 지난해 9월 금감원의 권고로 미래에셋증권 책무구조도에 이름을 올렸다.

박 회장은 미래에셋증권 해외 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전략을 수립하지만 당초 책무구조도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금감원의 개선 권고로 박 회장은 글로벌 사업기회 발굴과 중장기 방향성 수립 등의 책무를 부여받았다.

금감원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2일까지 20영업일 간 '스페이스X 공모주 0주 배정 사태'의 후속 검사를 이어갔다.

검사의 핵심 쟁점은 스페이스X 청약 과정에서 전문투자자 등록을 부당하게 권유했는지 여부였다. 일부 영업점 직원들의 업무상 위반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본사가 이를 조직적으로 유도하거나 묵인했는지가 관건이다.

금감원은 전문투자자 등록이 급증한 배경과 연결해 영업점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 경위를 조사해 왔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미래에셋증권이 전문투자자 등록 업무를 (업무용 PC 등이 아닌) 모바일로 처리해 관련 자료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해 놨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일부 영업점의 위반행위에 본사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미래에셋증권은 일부 직원의 일탈을 본사 차원의 조직적 관여로 보는 건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일부 영업점에서 업무상 흠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를 본사의 조직적 관여로 해석할 객관적 정황이나 증거는 없다. 실제 청약 물량이 배정되지 않아 투자자 손실도 없었던 만큼 책무구조도를 적용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권에선 미래에셋증권과 함께 신한은행 케이스 또한 책무구조도상 첫 번째 임원 제재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발생한 해킹 사고로 고객 개인정보 2만5천여건이 유출되면서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 문제가 불거진 상태다.

이렇다 보니 이찬진 원장 또한 최근 국감에서 "내부 통제 관리 의무가 있는 이번 해킹 이슈는 최고경영자(CEO)들 책임 문제를 다루는 최초의 사안이 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은행권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총괄 책임은 CEO인 은행장에 있다.

현재 은행권과 증권업종 모두에 책무구조도가 적용된다. 은행권은 지난해 1월부터, 대형 증권사는 같은 해 7월부터 책무구조도가 본격 시행됐다.

다만, 실제 제재로 이어지려면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담당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이 모두 확인돼야 한다.

당국이 앞서 발표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에 따르면 임원의 지시·묵인이나 조장·방치,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등이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따지는 판단 기준이다.

중대성이 인정되면 당국은 담당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다했는지 따져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책무구조도 1호' 사례는 민감하게 보는 분위기다.

첫 사례인 만큼 향후 금융권에 발생한 사고들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책무구조도가 적용되는 사례와 실제로 임원들이 책임지는 범위 등이 최초로 확인될 가능성이 큰 만큼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적용 여부는 각 담당 검사국이 검사 중 확인한 위반 사실을 토대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책무구조도 도입 후 최초 지적 사례가 될 예정인 만큼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mkshin@yna.co.kr

jwo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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