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시정 반영해 '중대성 약한 위반' 판단…부과율 0.5% 적용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삼성전자[005930] 갤럭시의 게임최적화서비스(GOS) 사건이 4년 7개월 만에 과징금 201억원으로 일단락됐다. 당초 공정위가 산정한 최대 600억원대의 3분의 1 수준이다.
뒤늦은 결론의 무게를 덜어낸 것은 논란 직후 삼성전자가 내놓은 자진시정이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600억대에서 201억으로…자진시정이 가른 중대성
이번 조사 단계에서 공정위는 이 사건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봤다. 하지만 최종 심의 결과는 달랐다. 위반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낮추고 관련 매출액 4조228억원에 부과기준율 0.5%를 적용했다.
공정위가 감경 사유로 크게 본 것은 지난 2022년 3월의 대응이다. S22 출시 직후 게임 성능 제한 논란이 번지자 삼성전자는 곧장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고사양 게임 실행 시 CPU·GPU 최고 속도를 묶어두던 제한을 없앴다.
S22부터는 이용자들이 GOS를 피해 가려고 쓰던 외부 앱까지 막혀 있었다. 소비자 반발을 키운 이 차단 조치도 업데이트와 함께 풀렸다. 여기에 이용자가 발열 관리보다 게임 성능을 우선하도록 직접 고를 수 있는 모드가 새로 추가됐다.
공정위는 이 업데이트 시점까지를 위반 기간으로 보고 과징금을 매겼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27일 브리핑에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난 뒤 곧바로 시정조치를 통해 자진 시정하고 피해를 예방하려 한 노력을 고려한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만광고라도 사후 대응에 따라 과징금이 수백억원씩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 단순해 보이는 사건, 왜 4년 걸렸나
공정위의 처리 속도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행위 구조 자체는 게임 성능을 강조한 광고와 알리지 않은 성능 제한 사이의 괴리로 비교적 명확하다.
공정위는 기술 검증에 시간이 들었다고 해명했다. GOS 일반정책과 개별정책의 차이, 속도 제한의 작동 원리와 스로틀링 방식까지 따져봐야 했다는 것이다.
이순미 상임위원은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11회 이상 주고 예비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기술적 쟁점에 대한 주장을 충분히 들어보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민사소송과의 선후 관계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 공정위가 결론을 내지 못하는 사이 법원 절차가 먼저 끝났다.
2025년 6월 1심은 광고의 기만성을 인정하면서도 손해액과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올해 2월 강제조정으로 매듭지어졌다.
삼성전자는 강제조정 과정에서 GOS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점을 내세웠다. 반면 공정위는 발열 관리가 필요했는지와 광고가 소비자를 속였는지는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 '5% 논리' 배척…잣대는 광고가 남긴 인상
삼성전자의 '5%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별정책은 특정 고사양 게임에서만 작동하는 만큼 실제 영향을 받는 이용자가 5% 안팎에 그쳐 소비자 오인성이 없다는 게 삼성전자 주장이었다.
공정위의 기준은 광고가 소비자에게 심어준 인상이었다. 당시 프리미엄 스마트기기 광고는 성능의 증거로 게임 실행 능력을 앞세웠고, 소비자들도 이를 주요 구매 지표로 삼았다는 시각이다.
일반 앱에서도 GOS가 작동해 버벅임이 생겼다는 당시 의혹은 제재 범위에 들지 않았다. 공정위는 오해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의 초점은 광고 내용과 실제 성능의 차이였다고 전했다.
벤치마크 프로그램 긱벤치가 퇴출한 S10·S20 시리즈도 대상에서 빠졌다. 개별정책은 2021년 S21 출시와 함께 처음 도입됐고, 이전 기종에는 출시 뒤 소급 적용돼 게임 성능 광고 시기와 겹치지 않는다는 이유다.
기기 온도가 목표치에 다다를 때 성능을 조절하는 GOS 일반정책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게임을 켜자마자 성능 상한을 미리 묶어두는 개별정책 방식은 2022년 3월 업데이트 이후 적용되지 않는다.
이 상임위원은 "광고는 특정 고사양 게임 이용자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판단 기준을 고사양 게임을 실제로 내려받아 쓰는 소비자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출처: 삼성전자 뉴스룸]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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