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무법인 간담회…국제조세 중점 검증 대상 확대 등 건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주요 회계·법무법인과 간담회를 열고 '세무조사 혁신 성과 및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지난 50년간 이어져 온 세무조사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와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하고 세무조사 중점 검증 항목을 공개하는 등 조사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지난해 10월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시행 이후 현장 상주 기간은 평균 52일에서 33일로 감축됐다.
또 지난 4월부터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한 결과 안내문 3천873건 중 88%가 1순위 희망으로 조사 시기를 결정했다.
중점 검증 항목 공개와 관련해선 신용카드 사적 사용 등 세무조사에서 반복 과세되는 10개 탈루 유형을 공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 상주조사 종료 시 실질적 조기철수 이행, 국제조세 분야를 포함한 중점 검증 대상 공개 항목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지난 8월부터 현장 상주조사가 종료되면 단순히 조사 요원이 복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납세자가 제공한 사무실까지 즉시 반환하도록 해 기업이 일상적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데 지정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향후 업종별·테마별로 반복 과세되는 대표적인 유형을 추가 공개해 기업들이 세무상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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