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양 게임 켜면 CPU·GPU 최대 성능 30% 수준까지 묶어
삼성전자, 소송 등 법적 대응…"기만광고 판단, 받아들이기 어렵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한종화 기자 = 삼성전자[005930]가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게임 성능을 앞세워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숨겼다가 2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의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1억1천400만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기기는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태블릿 탭S8 시리즈다. 광고 기간은 S21이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S22·탭S8이 2022년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다.
문제가 된 점은 게임앱에 적용되는 발열관리 시스템 'GOS(Game Optimizing Service)' 개별정책이다. 기기 온도에 따라 성능을 조절하는 일반정책과 달리 개별정책은 특정 고사양 게임앱을 실행하는 즉시 기기 상태와 무관하게 스마트기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성능을 미리 정한 값으로 묶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S22 시리즈에서 '배틀그라운드:뉴스테이트'를 실행하면 CPU 최대 클럭은 2.99GHz에서 0.94GHz로, GPU는 818MHz에서 220MHz로 제한됐다. 최대 성능 대비 각각 31.4%, 26.9% 수준이다.
CPU·GPU 최대 속도 제한 대상 게임은 S21 시리즈 82개, S22 시리즈 47개, 탭S8 시리즈 8개에 달했다. 주사율 등도 사전 지정값으로 곧바로 낮춰졌다.
반면 광고는 게임 성능을 전면에 내세웠다.
삼성전자는 홈페이지와 홍보영상, 신제품 발표회(언팩), 보도자료 등에서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등의 표현을 썼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소비자로부터 게임 실행 성능을 잘못 알고 기기를 사도록 유인해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는 결론이다.
광고 당시는 PC 고사양 게임이 모바일로 넘어오고 프리미엄 스마트기기 시장이 급성장하던 시기여서 소비자가 게임 성능을 주요 구매 기준으로 삼았다는 게 공정위 시각이다. 실제 화면 끊김과 해상도 저하 등 소비자 불만도 다수 제기됐다.
삼성전자는 2022년 3월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CPU·GPU 클럭 제한을 풀고 '게임 퍼포먼스 모드'를 도입했다. 공정위는 기기별로 클럭 제한을 해제한 날을 위반 행위의 종료 시점으로 삼았다.
공정위는 특정 성능을 특장점으로 내세운 광고라면 그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제한사항도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하도록 표시해야 함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삼성전자의 공정위 사건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소송절차를 통해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평은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위하여 기기 작동을 조율하는 기능을 두고, 구체적인 최적화 작동 방식을 광고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 광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GOS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클럭이 순간적으로 치솟는 현상을 제한하여 발열량을 감소시키고, 사용자가 보다 오랜 기간 높고 안정적인 프레임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지평은 "(삼성전자는) 이번 일로 소비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품 정보의 투명한 제공과 소비자 신뢰를 위한 노력은 변함없이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msbyun@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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