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모듈러주택을 통한 주택 공급에 관심을 보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모듈러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 발주 물량을 점검하고 공사비 지원과 특별법 제정 등 정책 지원에 나선다.
국토부는 김이탁 제1차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업계와 협의체를 개최해 모듈러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발표된 모듈러 생태계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앞서 2027~20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목표 발주물량을 기존 1만2천호에서 2만호로 확대하고,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모듈러 공법은 실내 공장제작과 현장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공기를 20~30%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공사비가 기존 공법 대비 약 30% 높아 경제성이 낮다는 점이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주택 건설 시 일반공법 대비 초과되는 비용을 호당 3천500만원 지원하고,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통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이탁 차관은 "모듈러 주택은 건설업계가 직면한 생산성 저하, 인력구조, 안전관리 등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며 "8·13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모듈러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공공부문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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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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