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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용우 "65세 정년연장, 불가피한 선택…연내 법안 처리 추진"

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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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법정 정년을 만 65세까지 늘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연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현행 법정 정년(만 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최대 만 65세)의 차이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이 노인 빈곤율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7배다"며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일터에서 밀려나고, 연금은 아직 멀어 노년의 빈곤을 불러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8.3%가 단계적 정년연장에 찬성했다"며 "청년들도 오늘의 60세 노동자가 겪는 소득 공백이 자신들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저출생 초고령화의 시대, 노동력 부족 사태가 정년연장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년연장 법안이 연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안은 시행일로부터 2027년까지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그리고 2033년부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단지 속도를 늦추려는 것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 개혁을 안착시키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논의의 중심에 두고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도 연내 정부안을 마련해 법안 처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 법안은 연내에 꼭 처리돼야 한다"며 입법 논의가 결단 단계에 이르면 정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30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으로 보는 자원순환 정책' 국회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30 eastsea@yna.co.kr

sjkim3@yna.co.kr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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