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 요구에 르완다 맞소송·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KT[030200]가 르완다 정부 등으로부터 제기된 5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지연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날 KT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지정예고는 KT가 지난 21일 확인한 국제중재 사건의 반소 제기 사실을 이틀 뒤인 23일 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KT는 지난 23일 르완다 정부와 르완다개발청(RDB), 르완다사회보장위원회(RSSB), AGDF 코퍼레이트 트러스트 등 4곳이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약 3억8천6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원화 환산 청구금액은 5천124억1천500만원으로, KT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2.63%에 해당한다.
이번 분쟁은 KT가 르완다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한 4세대 이동통신(4G LTE) 사업에서 비롯됐다.
KT는 2013년 르완다 정부와 각각 51%, 49%의 지분을 출자해 합작법인 KT르완다네트웍스(KTRN)를 설립하고 2038년까지 25년간 4G LTE 도매사업 독점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르완다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2023년 7월 독점사업권을 취소했고, KT는 사업 철수와 투자금 회수를 추진해왔다.
KT는 르완다 측이 주주간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약 1억5천200만달러의 풋옵션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르완다 측은 오히려 KT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KT는 지난 23일 공시에서 "반소 청구금액은 청구인의 일방적 가정에 기초해 산정된 것"이라며 "중재 절차에서 산정 근거의 타당성을 적극 다투고 당사 입장의 정당성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는 다음 달 5일까지 불성실공시 지정예고와 관련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관련 절차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KT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 관련 누적 벌점은 0점이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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