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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최우선 처리…"국정 운영 중심 세종으로"

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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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도시정비법 연말 입법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당정(더불어민주당·정부)은 행정수도특별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당정협의에서 "'행정수도 세종, 경제수도 서울'을 입법화시키는 행정수도특별법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이와 동시에 5개 부처를 세종으로 이전시키는 행복도시특별법도 함께 처리할 것이다"고 전했다.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제16조 제2항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 수립에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 5개 부처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복 의원은 지난 2일 5개 부처의 이전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복 의원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가 변동에 따른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언제까지나 정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을 것이라 보고 가덕도신공항법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운영 중심은 세종으로, 미래 산업 대응은 지역으로 넓히겠다"며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필요한 산업 용지 공급을 위해 국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국민의 삶과 지역 주도 성장에 필요한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국회와 소통하고 입법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8·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 의원은 "가장 큰 숙제인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정비법을 연말 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국민 민생을 챙기는데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도 "무엇보다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주택공급 전격전을 강조하셨다"며 "정부는 8·13 대책의 후속 입법을 추진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공급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복기왕 의원

[복기왕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jkim3@yna.co.kr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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