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둘러싼 주주평등 원칙과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사이의 딜레마를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의무공개매수제 관련 토론과 의견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관련 균형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요"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업 인수합병(M&A) 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논의가 활발하다"며 "세부입법안 관련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적지 않은 우려와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다"고 썼다.
특히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동일한 매각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의 현실적 한계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50%+1주' 매수를 의무화하되, 소액주주 지분까지 공평하게 안분하여 매도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 경우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전체를 매각하지 못하고 남은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연히 대주주의 매각 유인이 떨어져 기업 구조조정이나 건전한 M&A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일반주주에게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할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100% 전량 매수를 강제하자니 인수 측의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성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딜레마가 발생한다"며 "주주 평등이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의 활력이 꺾인다면 장기적으로는 소액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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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안으로 거론되는 대주주 지분 우선매수 방식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M&A 활성화를 위해 50%+1주를 강제매수하게 하되 대주주 지분을 전부 인수하고 남은 부분만 소액주주들이 안분해서 매수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절충적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특정 방안을 정부의 최종 입장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의무 매수 비율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은 무엇일지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M&A 시장의 동력을 잃지 않게 할 가장 합리적인 균형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여러분의 고견을 여쭙고 싶다"고 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상장기업의 경영권이 이전될 때 일반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국회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50%+1주'를 기준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대주주 지분을 먼저 매수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에 대해 소액주주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발이 제기된 상태다.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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