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지방투자 우대…계획 미이행하면 2028년에 선정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고용과 투자를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 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은 2025사업연도 법인세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28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2025사업연도(개인은 2025년 귀속)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인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1차 금속제조 1천800억원, 의복·신발·가구제조 1천500억원, 식료품제조 1천200억원, 운수업 1천억원, 인쇄업 800억원, 수리업 600억원, 음식·숙박업 400억원 등이다.
다만, 2025사업연도 기준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인 법인과 법무·세무 등 전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나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부적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은 내년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보다 2~3%(최소 1명) 이상 늘리는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이다.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이면 상시근로자 수가 2% 이상, 500억~1천800억원이면 3% 이상 증가해야 한다.
특히 일반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일자리 창출 비율을 계산하고, 청년 창업 중소기업·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이 일반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 비율을 계산해 청년 고용과 청년 기업을 우대한다.
일반 중소기업이 고령자(60세 이상)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청년 고용처럼 2배 가중치를 적용한다.
투자 확대 지원 대상은 내년 투자금액을 올해보다 5~20% 이상 증가시키는 투자 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 사업장을 구분해 투자금액 기준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수도권 사업장은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이면 10% 이상, 500억∼1천800억원이면 20% 이상 투자를 확대해야 하고, 지방 사업장은 이보다 5%포인트(p) 낮은 5%(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15%(수입금액 500억∼1천800억원) 이상 투자금액이 증가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에 동시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지방사업장 투자 비율이 80% 이상이면 지방사업장 투자 기준 비율을 적용한다.
계획서는 다음 달 2~30일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성실도 하위 등 정기조사 선정 대상에 해당함에도 일자리 창출 계획서나 투자 확대 계획서를 제출해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당초 계획대로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지 않은 경우에는 2028년에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는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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