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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금융 실적 안좋은 은행 출연금 최대 20% 더 낸다…15년 연체채권도 소각

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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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권 독거노인 상생보험 업무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19 jieunlee@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이수용 기자 = 앞으로 포용금융 실적이 안좋은 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이 최대 20% 늘어난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연체 15년 이상 장기 부실채권 약 4조9천억원 어치도 내년 하반기까지 모두 소각된다.

아울러 연체 5년이 지나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도 채무자에게 상환능력이 없으면 시효를 완성된다.

◇은행 17곳 포용금융 평가…출연금·과징금·경영실태평가 연계

금융위원회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양재타워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포용금융 종합평가는 은행이 서민·중저신용자 지원과 채무조정을 경영체계에 내재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다. 국내은행 17곳을 대형은행, 중소형은행, 인터넷은행으로 나눠 군별 상대평가한다.

금융감독원이 평가 실무를 맡고 평가위원회가 결과를 확정한다. 매년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 3월 중 발표하며, 내년부터 제2금융권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평가 부문은 지배구조 10%, 자금공급 35%, 채무조정 35%, 사회적 배려 10%, 비금융서비스 10%다. 자체적인 포용금융 노력에 대한 전체 배점의 10% 수준 가점도 별도로 운영한다.

자금공급과 채무조정은 취급 규모뿐 아니라 금리 수준, 원리금 감면 정도, 조정 이후 정상상환 유지 등 질적 성과도 평가한다. 은행의 비용 부담과 직접적인 노력을 고려해 새희망홀씨와 자체 채무조정 등에 무게를 뒀다.

이밖에 포용금융 추진체계와 청년 우대 예·적금,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실적, 금융·고용·복지 연계 지원 등을 살핀다.

평가 결과는 S·A·B·C 등급으로 공개한다.

우수(S)·양호(A)·미흡(C) 은행에는 서금원 출연금을 최대 20% 가중·감경하고, 우수·양호 은행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10% 이내에서 감경한다. 경영실태평가에도 결과를 반영한다.

올해 실적은 시범평가해 내년 3월 우수기관만 발표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는 차년도 평가부터 적용한다.

오유정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과징금 감경에 대해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은행은 평판이 중요한데, 평가 결과 공시만으로도 유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질의 답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8 eastsea@yna.co.kr

◇공공기관 15년 연체채권 4.9조 정리…보증부대출 조기 채무조정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는 상환능력 중심으로 개편한다.

7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약 59조6천억원 가운데 연체 15년 이상 채권은 약 4조9천억원, 11만8천건이다. 이 중 약 4조5천억원을 내년 1분기까지 우선 정리하고 나머지도 내년 하반기까지 정리한다. 재산 은닉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앞으로는 연체 후 5년이 지나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상환능력을 심사해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시효를 완성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수급자, 생계지원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별도 심사 없이 시효를 완성한다.

최초 시효가 지난 연체 5~7년, 5천만원 이하 기존 부실채권도 심사를 거쳐 자체 소각하거나 캠코에 매각해 정리한다. 다만 회수할 재산이 있는데도 갚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홍상준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채무자에게 혜택을 준다기보다 상환능력을 기반으로 채권관리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관별 채권관리 기준도 통일한다.

5천만원 이하 소액 장기연체채권의 시효를 연장해 보유가 장기화하면 캠코 매각을 의무화하고, 캠코가 채무조정과 주기적인 심사를 통해 관리하도록 한다.

보증부대출은 대위변제 전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통상 연체 후 3~6개월이 지나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뒤에야 조정이 가능해 초기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금융회사와 보증기관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해 대위변제와 채무조정을 함께 진행하고, 대지급정보 등록에 따른 신용상 불이익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잔여 무담보채권의 공동 채무조정과 상각 전 원금 감면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유도하도록 경영성과지표와 면책 근거를 정비하고, 추심·채무조정·상각·시효 완성 실적도 주기적으로 공시한다. 개선방안은 올해 4분기부터 순차 시행하며, 캠코 추가 출자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봤다.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와 민간 금융권의 자발적인 채무정리,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감면과 재기 지원도 추진한다.

기업은행은 이날 2030년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금융소외계층에 30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희망On-IBK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중저신용자에게 최대 2천만원을 10년간 연 4.9% 단일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을 총 1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IBK미소금융재단에 최대 1천억원을 추가 출연한다.

폐업·실직자 대상 'IBK미래준비대출'과 1조원 규모 중소기업 고정금리 대출도 공급한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높이는 'IBK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는 8조5천억원으로 확대했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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