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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결제정책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에 6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안을 의결했다.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천만원을 부과하는 안이다. 형사고발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제3자 결제 방식에 불리한 조건을 부과해 앱 개발사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결제 수수료를 취하는 앱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 이용을 어렵게 했다는 이야기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에 위반 행위 중지와 결제정책 및 업무 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하고, 시정조치 이행계획 제출과 이행 결과 보고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앱마켓 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바로잡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ytseo@yna.co.kr
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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