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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정우성 투자 정보로 12.5억 부당이득…증선위, 관련자 고발

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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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배우 이정재·정우성이 참여한 아티스트컴퍼니(옛 와이더플래닛)의 대규모 유상증자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매해 12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투자자와 관계사 임직원 등이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이들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 및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2월 아티스트컴퍼니의 전신인 와이더플래닛이 추진한 약 19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정재와 정우성은 각각 100억원과 20억원을 투자했으며, 콘텐츠 제작사 위지윅스튜디오와 이 회사 관계자들도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유상증자 이후 이정재는 와이더플래닛의 최대주주에 올랐다.

금융위에 따르면 유상증자 참여자와 위지윅스튜디오 등 관계사 임직원, 이들의 지인들은 관련 정보를 직무상 취득해 직접 주식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해 약 12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명인의 대규모 유상증자 참여와 그에 따른 경영권 변동, 재무구조 개선, 신규 사업 추진 등이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와이더플래닛 주가는 2023년 12월 8일 유상증자 공시 이전부터 급등하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문답 조사 등을 거쳐 관련 정황을 확인했다.

증선위는 이날 별도의 상장사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중수청 통보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한 법인의 사내이사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 관련 미공개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했다. 정보를 전달받은 지인은 해당 상장사 주식을 매매하고 친인척 3명에게도 정보를 넘겨 거래에 이용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전달자와 1차 정보수령자 측에서 약 1억원, 2차 정보수령자인 친인척 3명에게서도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사내이사와 1차 정보수령자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중수청에 통보했다. 친인척 3명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회사 임직원뿐 아니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섭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사람도 이를 이용해 거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한 2차 정보수령자에게도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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