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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퇴직연금 기금형 활성화…IRP 위험자산 투자한도 상향 추진

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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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유도…IMA·발행어음 투자대상 추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출처 : 재정경제부]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는 전문성을 가진 제3자가 가입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한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현행 70%에서 단계적으로 높이고,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등을 투자 가능 상품에 추가한다.

정부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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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수탁법인 책임·가입자 보호 강화

정부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성을 갖춘 제3자인 수탁법인이 가입자의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고, 운용 손익은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다.

기금형은 수탁법인 설립 주체에 따라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금융회사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수탁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복수 사용자나 전국 단위 노사단체가 연합해 운영하며, 공공기관 개방형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형태다.

기금형은 확정기여형(DC)과 IRP에 적용되며, 한 사업장 안에서 계약형 퇴직연금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함께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탁법인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예비인가와 본인가 등 2단계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금융기관 개방형 수탁법인에는 최소자본금 120억원 요건을 적용하고, 연합형은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가입자 보호를 위한 수탁법인의 책임도 강화한다.

법률에 가입자의 이익 최우선 원칙을 규정하고, 운용이나 이해상충 관리 등 핵심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다.

기금형 수탁법인에는 적립금의 0.25% 수준을 운영위험준비금으로 의무 적립하도록 해 가입자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 등에 활용한다.

아울러 자산보관과 기준가 산출, 운용성과 평가 등은 외부기관에 의무 위탁하고, 투자정책 결정 등 핵심 업무는 수탁법인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

수탁법인의 운용성과를 평가·공시하고 성과가 저조할 경우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대상은 오는 2028년 1월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하되, 일정 기간 내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한다.

◇연금 수령 유도·IRP 위험자산 투자한도 상향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는 대신 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연금상품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퇴직급여 수령 단계에서는 가입자가 별도로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도입도 검토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를 연간 1천2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한 데 따른 효과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세제지원 방안도 살펴볼 계획이다.

온라인 퇴직연금 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를 정량지표 중심으로 개편해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의 투자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적립금의 70%로 제한된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시장 규모와 변동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등을 확정기여형(DC)과 IRP의 투자 가능 상품에 추가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중소벤처기업부 LP성장펀드 출자도 허용한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을 퇴출하는 등 수익률 중심으로 재편하고, 적용시점과 범위를 확대해 대기성 운용 기간을 축소한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용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물"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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