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방지에 확실한 효과"…중소기업 부담 완화에 122억원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오는 2028년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한 뒤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2030년 전면 의무화
우선 정부는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천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연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월부터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화가 적용된다.
이어 2029년에는 10~99인 사업장,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사업장의 의무화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사외적립 의무화에 나선 것은 퇴직금 체불의 구조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지난해 전체 체불액에서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로, 금액으로는 8천229억원에 달했다.
퇴직연금 도입률도 전체 사업장의 26.5%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23.2%에 불과하다.
정부는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의 구조적 위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수단"이라며 "현장에 조속히 안착하면 체불 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에 122억원
다만, 사외적립 의무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4~7월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천500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사업장의 52.5%가 '사외적립 의무화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15.6%였다.
의무화에 필요한 준비기간은 3년 이내라는 응답이 80.1%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조기도입 사업장 적립금 매칭지원 60억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 이전에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의 130%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신규 도입한 뒤 1개월이 지나 경영자금을 융자받으면 대출금리의 2%포인트(p)를 보전해준다.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30인 이상 기업에 적용하는 수수료 가운데 가장 낮은 요율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행정 부담도 줄인다.
현재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계약서로 갈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사외적립 의무 확행을 위해 확정급여형(DB)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 대상 정기감독을 지속 확대하고, 확정기여형(DC) 부담금 미납 현황파악 체계도 구축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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